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0. 8. 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으로부터 E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 E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알아볼 목적으로, E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의뢰서’를 작성한 후 공판부 소속 여직원을 통하여 통신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E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고,
2. 2010. 11. 3.경 위 공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가입주권을 매도한 F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개인적으로 알아볼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F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여 F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산자료조회의뢰서 사본(증거기록 제630, 638쪽)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증거기록 제1329쪽)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3.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하여는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기억이 없고, 참고인 조사나 증인 소환 등을 이유로 조회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F에 대하여는 F의 소위 물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