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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0. 8. 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으로부터 E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 E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알아볼 목적으로, E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의뢰서’를 작성한 후 공판부 소속 여직원을 통하여 통신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E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고,

2. 2010. 11. 3.경 위 공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가입주권을 매도한 F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개인적으로 알아볼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F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여 F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산자료조회의뢰서 사본(증거기록 제630, 638쪽)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증거기록 제1329쪽)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3.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하여는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기억이 없고, 참고인 조사나 증인 소환 등을 이유로 조회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F에 대하여는 F의 소위 물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