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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67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98,975원과 그 중 31,738,69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는 2018. 2. 7.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B 부분은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