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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D), 자동차등록 원부 (D), 무 적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