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막걸리 한 병을 사려던 중, 종업원 D이 “이 막걸리 드려요 ”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인생 한방이다,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