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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9.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1997. 7.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치사)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0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경 ‘B’ 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2세 )에게 가출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만화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숨을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며 안성시 F 모텔로 데려온 뒤 같은 날 24:00 경 침대 위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점, 범행 경위, 성 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