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237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또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음성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8. 1. 2. 미국 D 사로부터 음성보드(E) 25개를 수입하였다.

다. C는 2018. 2. 12. 위 음성보드 2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1개당 660만 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하였고, F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1개당 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G로부터 발주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2.경 C 직원 H에게 만일 G로부터 발주를 받게 되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H는 1개당 500만 원에는 납품할 수 있으므로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는 G로부터 발주를 받은 후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여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고 C에 추가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결과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여 납품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 원고 직원 I은 2018. 2. 23.경 피고 운영자 J와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 C에 계산서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다.

아. 피고는 2018. 2.말경 G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납품과 설치 발주를 받아 1개당 880만 원(부가세 별도)에 G가 지정한 K에 이 사건 물품을 설치하였다.

자. 피고의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