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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4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4. 3. 6. 17: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수협 고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남면 만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정마을 쪽에서 사도마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