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4.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2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7. 12.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이외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점,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