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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호 유가족, 민노총 노조원 등 약 2,100명은 2015. 4. 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등에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 앞 길거리에서, 당시 구호를 제창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거하고 경력을 밀친 시위자 C을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3기동대 소속 순경 D,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E이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경찰이 C을 호송버스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채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