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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9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 9.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9.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2015. 9. 10. 및 2017. 5. 18. 각 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E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 중 일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고, E은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법률을 인용하였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을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의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점유부분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