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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호 범죄사실 관찰명령 6개월을 받아 2014. 12. 2.부터 2015. 6. 1.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모친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큰형인 E로부터 “술 그만 마셔라, 알콜중독치료를 받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문지방에 세게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존속폭행 및 동종 폭력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불기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보호관찰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