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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4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무등록 불법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및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적립되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월세계약서,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결과, 전기사용량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