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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001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뇌물공여자인 H, L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H, L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H은 제3회 검찰 조사 시까지는 ‘G공단에서 발주한 K 설치사업(2권역)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2010. 11. 23. 위 K 사업에 대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0. 11. 25. 비로소 위 K 사업에 관한 G공단 산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H의 진술대로라면, I에서는 심의위원이 선정되기도 전인 2010. 11. 16. 위 K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셈이 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I이 2010. 11. 16. 무렵에 위 K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심의위원 후보자에게도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심사를 담당하는 건축분야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I이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