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2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피고의 대부료 미납 등으로 인해 2014. 1. 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료 미납 이전인 201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가 고장 나서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묵살하여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가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01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났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일러 수리 요구 여부 또는 원고의 거절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가 고장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한 후 지인인 B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는 보일러 고장으로 피고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를 사용수익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