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264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집 매매대금 인상분 35,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