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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187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2010. 3. 5. C으로부터 '210,000,000원을 2010. 12. 30.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8.부터 2010. 10. 14.까지 사이에 피고(70,000,000원) 또는 C(40,000,000원) 명의 계좌로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2. 22. 피고로부터 차용금액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28. 피고 명의 계좌에 10,000,000원, 2011. 2. 14. 피고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 명의 계좌에서 2011. 3. 1. 10,000,000원, 2011. 5. 11. 40,000,000원, 2011. 6. 24. 30,000,000원, 2011. 7. 13. 70,000,000원, 2011. 8. 2. 40,000,000원, 2012. 3. 11. 30,000,000원, 2012. 4. 15.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2. 4. 15.경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수표로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8. 14.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매월 C 명의 계좌에서 C 및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액에 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C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피고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C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며 대여금 대부분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자신이 2010. 12. 22. 원고에게 11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바는 없고, 그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C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