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거나 각 판매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원시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불상일의 21:30경 수원시 B모텔 부근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성당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