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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6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의 대표 E에게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월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1. 8.경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금액은 약 6억 원인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은 결제가 되지 않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무렵 어음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88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5개의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합계 68,557,2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