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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1고단7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D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회장으로서 201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07. 4. 10.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407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서초구 I 외 700필지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7. 9. 30.까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전체 600세대 중 60%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다.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보태 2007. 6. 27.까지 갚아 주겠다. 나중에 사업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3억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투자한 5억 원은 월 1% 이자와 함께 2007. 12. 31.까지 갚아 주고, 배당금으로 예상수익 900억 원의 15%인 13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급여나 추진위원 수당지급 등 매월 7~8,0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부족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업부지 주민들과 토지보상 금액 및 아파트공급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2007. 7. 말경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주민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절차가 남아 있어 2007. 9. 30.까지 주민 60%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