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0: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택시 운전기사와 부족한 요금에 대하여 언쟁 중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남)이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 가소”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C편의점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 무릎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편의점 영상분석), C편의점 CCTV 영상분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