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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35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슈퍼마켓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표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매장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매장을 분양받은 이후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매장 활성화를 위한 F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 D은 초대위원장을, 피고 B는 3대 위원장을 맡았다.

다. 피고들은 2010. 4. 8. 원고에게 ‘일괄임대 미동의 구분소유자와 잔존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ㆍ형사상 비용 등을 연대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0. 8. 23. 원고에게 ‘일괄임대 추진을 위하여 미동의 구분소유자 및 잔존 임차인들과의 협상과 명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성공사례금,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차후 발생이 예상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과금 등은 위 금원과 상관없이 추진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일괄임대추진 과정에서 일괄임차인과 체결한 MOU 계약서는 원고가 일괄임대 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1. 8. 19. 원고에게 ‘일괄임대 추진을 위하여 임차인 및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와의 협상과 명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고, G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비용을 F추진위원회 책임하에 구분소유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2. 10. 2. 원고에게 '일괄임대 추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