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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2. 21:16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방에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2014. 2. 24. 11:53 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그 이용요금 3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13: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에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2014. 2. 27. 19:00 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그 이용요금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