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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단53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4세)의 아들로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3.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와 피해사진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을 두둔하는 것에 화가 나 그렇게 된 것이고, 손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약을 드시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형을 두둔하여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발로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른 사진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