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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누53480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쪽 9행의 ‘2016. 4. 12.’을 ‘2016. 4. 11.’로 고쳐 쓴다.

제4쪽 6행의 ‘척수세’를 ‘척추체’로, 마지막 행의 ‘경미한 변형장애’를 ‘경도의 변형장애’로 각 고쳐 쓴다.

별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