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2: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불상의 강의동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