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가합31205 손해배상 ( 기 )
1 . 00이
2 . 000
3 . ㅇㅇㅇ
4 . ㅇㅇㅇ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2005 . 10 . 21 .
2006 . 2 . 10 .
1 . 피고는 원고 1 . ○○○에게 44 , 019 , 839 , 원고 2 . ○○○ , 원고 3 . ○○○ , 원고 4 . ㅇㅇ
○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 7 . 22 . 부터 2006 . 2 . 10 . 까지는 연
5 % , 2006 . 2 . 1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 , 피고가 20 % 를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1 . ○○○에게 157 , 069 , 440원 , 원고 2 . ㅇㅇㅇ , 원고 3 . OOO , 원고 4 . 이
○○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 7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3 ( 을 제1호증과 같다 . ) , 4 , 5 , 6 ( 을 제2호증과 같다 . ) , 7 내지 37 , 38 ( 을 제5호증과 같
다 . ) , 39 내지 139 , 140 ( 을 제6호증과 같다 . ) , 을 제3 , 4호증 , 을 제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 ○○○는 2000 . 5 . 22 . 해군에 입대하여 2000 . 9 . 2 . 부터 ㅇㅇㅇ 지원대 하사로 근
무하였는바 , 2004 . 7 . 22 . 02 : 00경 ○○○에 있는 해군 비이큐 ( BEQ ) ○ 동 4층 제ㅇㅇㅇ
호 자신의 숙소 ( 이하 ' 이 사건 숙소 ' 라고 한다 . )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 21 % 의 만취된 상
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위 숙소 한쪽 면에 설치된 창의 방충망을 떼어
내고 몸을 창밖으로 내밀어 구토를 하던중 창밖으로 추락하여 사망 ( 이하 ' 이 사건 추락
사고 ' 라고 한다 . ) 하였다 .
나 .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숙소의 한쪽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약
60cm인 곳에 세로 약 116cm , 가로 약 1m 80cm 정도가 되는 미닫이 창문 ( 창문을 열었
을 때 열린 부분의 폭은 약 80cm ) 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 창 바깥쪽으로는 창문턱이 있
어 창문틀과 창문턱의 넓이를 합하면 약 46cm 정도가 되고 미닫이 식으로 개폐가 가
능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 창 안쪽으로는 창문 밑의 벽에 밀착하여 높이
56cm , 폭 40cm의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숙소는 약 5평 남짓한 크기
이고 위 숙소 내에는 개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
다 . 원고 1 . ㅇㅇㅇ은 망 ㅇㅇㅇ의 모로서 단독 법정상속인이며 , 원고 2 . ㅇㅇㅇ , 원
고 3 . 000 , 원고 4 . ○○○는 그 형제자매이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영조물인 이 사건 숙소에는 창문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창살 ,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피고는 원고
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이 사건 숙소가 군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용도는 그곳에 거주하는 하사관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주거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은 당연
히 갖추어야 할 것인데 , 이와 관련하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 제3항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 ( 바닥의 마감 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cm 이상이
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에는 적
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숙소가 위 규정 소정의 주
택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숙소의 구조 , 본래의 용법 ,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 대법원
2000 . 1 . 14 . 선고 99다24201 판결 참조 ) 위 규정의 내용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숙소 내의 창은 바닥으로부터 불과 60cm 밖에
안 되는 곳에 세로 약 116cm , 가로 약 1m 80cm ( 창문을 열었을 때 열린 부분의 폭은
약 80cm ) 의 크기로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는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그 몸을 쉽게 통과
시킬 수 있는 크기여서 이 사건 숙소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위 창을 통한 추
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 이 사건 숙소에도 적어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난간 기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할 것인데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 내에는 구토 등을 할 수 있는 개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
었고 , 창 바깥쪽으로는 창문턱이 있어 창문틀과 창문턱의 넓이를 합하면 약 46cm 정도
가 되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창 안쪽으로는 높이 56cm , 폭 40cm의 라디에이
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 방충망 또는 라디에이터를 여기서 말하는 난간 기타
안전시설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어떠한 안전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 이러한 정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숙소의 창에는 그러한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 이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도 있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에는 구토를 할 수 있는 개별 화장실
이 부설되어 있었음에도 망 ○○○는 혈중알코올농도 0 . 21 % 의 만취상태에서 구토를 하
기 위하여 방충망을 떼어 낸 후 지나치게 몸을 창밖으로 내밀어 그 중심을 잃고 추락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망 ○○○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
고 , 이 사건 숙소는 군 시설로서 그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일실이익
000의 일실이익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 % 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 당시인 2004 . 7 . 22 . 의 현가로 계산한
185 , 099 , 199원이다 .
( 1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2 . 1 . 13 . 생
사고 당시 연령 : 22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50 . 82년
( 나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 노임 52 , 585원 / 일
( 다 ) 가동기간 : 제대예정일인 2004 . 9 . 1 . 부터 60세가 되는 2042 . 1 . 13 . 까지 448
개월
( 라 ) 생계비 : 소득액의 1 / 3
( 2 ) 계산
52 , 585원 × 22일 x 2 / 3 × 240 = 185 , 099 , 199원 ( 원 이하 버림 , 이하 같다 . )
나 .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20 %
( 2 ) 계산 : 37 , 019 , 839원 ( 185 , 099 , 199원 x 20 % )
다 . 위자료
( 1 ) 참작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 나이 , 재산 및 교육정도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과실 정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망인 : 5 , 000 , 000원
( 나 ) 원고 1 . 000 : 2 , 000 , 000원
( 다 ) 원고 2 . ○○○ , 원고 3 . ○○○ , 원고 4 . 000 : 각 1 , 000 , 000원
라 . 상속관계
( 1 ) 상속금액 : 42 , 019 , 839원 ( 일실이익 37 , 019 , 839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 2 ) 원고 1 . 000 : 44 , 019 , 839원 ( 상속금액 42 , 019 , 839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마 . 소결
따라서 , 피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 . ㅇㅇㅇ에게
44 , 019 , 839원 , 원고 2 . 000 , 원고 3 . 000 , 원고 4 . 000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일인 2004 . 7 . 2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 2 . 10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양민호
판사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