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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74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