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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5.2.선고 2013가합209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2013가합209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종친회

피고

B공사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임야 12,000m에 대하여는 소외 D 외 6인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E 답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F 답 1,111m2 및 G 전 1,468㎡에 대하여는 위 D 외 16인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8330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모두 도달한 2003. 7. 23.자로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 하였고, 2003. 12. 4.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소외인들 중 H가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1746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2004. 2. 20,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다. 위 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중인 원고는 농지법상 농지(전, 답)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04.경 위 F 답 1,111㎡가 J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이 나왔으나, 위 다.항과 같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0.경 이 사건 부동산이 J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위 D 외 16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D 외 16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이어서 종중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9. 부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 1878호 내지 제18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법령조항 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피공탁자 란에는 'K' 등,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공탁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J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현재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공탁합니다. <아래> 부산광역시 강서구 E 답 1137m² 공유자 K의 지분 17분의 1 전부'」 등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변제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중원인 위 D 외 16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일한 자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점, 3)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해지 등 일련의 과정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위 F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가 2004.경 수령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④ 피공탁자로 지정된 위 D 외 1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가사 이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서는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곽태현

판사정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