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6 2014가합858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2011. 1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들과의 사이에, 망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기간 2011. 11. 11.부터 2013. 11.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던 중 2014. 9. 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상호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