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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D, I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M, L, K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