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