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4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