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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7노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은 2007. 9. 10.자 및 2010.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임대인 J는 2007. 1. 22. 이미 사망하여 그 아들인 K과 사이에 J의 이름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K은 피고인의 전 매형이다) 피해자에게 그러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9. 10. 자 계약서 작성 당시에 J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K과의 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이 소유자 아닌 자와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의 존재 여부 및 위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확정일자도 2010. 5. 4.에야 받음). 또한 피고인은 2010. 5. 1.자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J의 사망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J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34쪽 이하 참조), 사전에 임대인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이의 없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0. 5. 2.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증액된 2010.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나, 위 증액된 2,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학원 운영자금 등에서 사용하여 어렵게 마련하였다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9쪽 고 하였다가, 'L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