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C’에서 퇴사한 직원으로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 소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음료수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G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마셨으니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실황조사 및 현장재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