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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나2013293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1예비적으로 추가한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1.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1.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제1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34,973,217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다.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가지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2. 예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2. 제2예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제5면 제16행의 “예비적으로”를 “”제2예비적으로“로 각 변경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3.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