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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5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45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