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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217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및 제5쪽 제17행의 ‘그의 아들인 O은’을 '그의 손자인 O은'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K은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라 피고의 종중원인 점’을 삭제함.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 아래에 다음의 사정을 추가함. "⑥ 원고는, D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가 조선 왕조 단종 임금 등으로부터 일정 토지를 사패지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D E가 사패지로 받은 토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거나 D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무렵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D E의 장남인 AG의 묘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D E의 사패지로서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2,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중원인 AK가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지금껏 발견되지 아니한 특정 묘(회곽묘 2기)를 발견하고 원고 명의로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5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묘의 형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