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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08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5.부터 2013. 10. 1.까지, 원고 B은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 원고 C은 2013. 5. 30.부터 2014. 5. 30.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 수행기사(전속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6. 4.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A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10. 12.부터 2012. 10. 11.까지로, 2012. 2. 1.부터 2012. 10. 31.까지로, 2012. 11.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한 3회의 근로계약을, 원고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2. 4. 2.부터 2013. 4. 1.까지와 2013. 4. 2.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한 2회의 근로계약을, 원고 C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한 1회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별로 총 연봉액, 총 연봉액을 구성하는 기본연봉, OT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각 액수와 분할 지급액만 다를 뿐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근로시간 및 취업장소] ① 근로시간: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08:00~17:00)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한다.

(휴게시간 12:00~13:00) ② 취업장소

1. 취업장소: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총무파트

2.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연봉 및 인센티브] 기본연봉 OT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총계 원고 A 29,230,764원 4,644,888원 1,201,271원 2,923,077원 38,000,000원 원고 B 24,615,384원 3,911,484원 1,011,594원 2,461,538원 32,000,000원 원고 C 23,846,148원 3,789,240원 979,997원 2,384,615원 31,000,000원 ② 연봉 ③ 기본연봉 및 OT수당은 매월 21일에 연간 분할 지급한다.

OT 수당은 월 24시간 OT를 기준으로 58일분의 금액이다.

④ 기본연봉은 식대 월 10만 원, 가족수당 월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