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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컨테이너 2개 및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집기류(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E회사 부지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E회사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4. 14.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컨테이너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으로 E회사의 실제 업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운영할 E회사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추후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상 편의를 위하여 E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E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회사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2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8.부터 2012. 2.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그 지급액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동업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