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08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08,797원 및 그 중 2,48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뜻한다). 2.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들이 상사시효기간 5년을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가단1170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로써 5년 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