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