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찬물락사거리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찬물락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