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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단20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05』 피고인은 2014. 10. 13.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4,658만원 상당의 E 모 하비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20만원을 대출 받고 할부금은 위 대출 일로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 간 매월 745,412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3,72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5회 차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원금 34,595,331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 1. 30. 경 계룡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66』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 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6.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6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 K, L의 임금 합계 3,764,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기준법 제 17조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