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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19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746㎡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2004. 4. 22.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망 D이 2010. 3. 9.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읍장, 제주시장, G면장, H읍장, I면장, 원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