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9.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 2016. 11.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20. 4. 6. 경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053』

가. 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00:52 경 청주시 흥덕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과 미화 2 달러, 일화 1천엔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택에서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01:4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 층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주택으로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직불카드 1개, 신분증, 현금 30,000원, 은행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G 편의점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3. 01:55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면도기 등을 구입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