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시효연장)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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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8.부터 1996. 10. 8.까지 사이에 D에게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하였는데, 1996. 12. 3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D의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1998. 3. 31. A에게 다시 대출을 하여 주었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가.
항 기재 인수 채무를 포함한 A의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98. 3. 31.자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A에 대한 위 각 채권을 1998.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A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A의 채무원리금은 2005. 3. 4. 기준으로 241,159,834원(= A이 인수한 4회의 대출원리금 합계 232,537,637원 1998. 3. 31.자 A의 대출이자 8,622,197원)이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B,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371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 B, 피고가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05. 10. 6.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41,159,834원과 그 중 35,515,141원에 대하여 2005. 3. 5.부터 2005. 8.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8,622,19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A, B,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