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9월 초순 고향 선배인 C을 통하여 변호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D은 원고가 돈을 빌려 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원고는 피고와 C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E이 시행하는 속초시 F 외 7 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5년 10월 초순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준공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⑵ 이에 원고는 E의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와 C은 E의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였다.
⑶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9. 8. ‘원금 50,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되 이자는 월 10%로 정하여 1개월 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의 상환능력, 물적 담보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을 E에게 대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그 후 D은 원고에게 자금이 더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사무를 위임하면서 E의 상환능력에 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2015. 9. 21. 50,000,000원, 2015. 9. 22.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위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