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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나88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8. 1. 25.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 소재 법무사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 신고 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무사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피고 C 명의의 인장조각, 명판 조각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12. 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8., 이자 3,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B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상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B가 2009. 4. 1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 명의의 법인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함께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였고, 원고는 2008. 12. 9. 피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D과 피고 B는 2009. 6.경 소외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5. G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포함한 피고 B의 채무 80,000,000원을 2009. 7. 30.까지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에 대해 지급금액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7. G에 대해 어음금 지급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9957)을 제기하였고, 위 어음금지급청구사건에서 "G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