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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구단9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3.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7%)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5. 10.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8%)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6. 10.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9%)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⑵ 원고는 2016. 11. 29. 06:5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 B 소유 명의인 C 봉고 화물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돌마로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목공으로 일하면서 약 2년 전 처와 사별하고 아들 E(28세), 딸 B(27세)을 힘들게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이 여러 지방으로 목공일을 다닐 때 위 봉고 화물차량에 동료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고 있는 점, 사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잤기에 술에서 깨었다는 생각에 신축공사현장으로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2회 이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