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64 | 심판청구 | 2018-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64
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